한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릅니다. <br /> <br />그 순간 맞은편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피해자로부터 11억여 원을 투자받아 자기 명의로 땅을 산 부동산 중개업자 A 씨. <br /> <br />피해자가 실거래가보다 투자 규모가 부풀려진 걸 알아채고 A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자가 둘 사이를 연결해 준 여성 B 씨와의 내연관계까지 폭로하겠다고 하자 A 씨는 교통사고로 꾸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B 씨 외에 돈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C 씨까지 범행에 가담했고,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을 함께 받은 A 씨와 C 씨는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고, <br /> <br />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,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로 평결하면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,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장기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,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상고심까지 거치면서 줄곧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,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조성호 <br />영상편집ㅣ강은지 <br />그래픽ㅣ우희석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0021104009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